저희 회사는 사업주 1인과 5명에 근로자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무 사무직 5명으로 사무실에서 월-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사업장 업장코드가 949909로 되어있습니다.해당 코드는 프리랜서업종이라고 하는데,실제 직원들은 고정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 · 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체인데, 프리랜서업종으로 신고가 되어 법정의무교육을 수행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몰라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