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저희 회사는 사업주 1인과 5명에 근로자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무 사무직 5명으로 사무실에서 월-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국세청에는 사업장 업장코드가 949909로 되어있습니다.해당 코드는 프리랜서업종이라고 하는데,실제 직원들은 고정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 · 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의 사업체인데, 프리랜서업종으로 신고가 되어 법정의무교육을 수행을 안해도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코드와 별개로 직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관계 법령 상 법정의무교육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업종 신고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