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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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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가 내리면서 살짝 문콕했는데 대물처리 되나요?

옆차가 내리면서 문콕을 했는데 아주 살짝이긴한데 손으론 안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새차기도 하고 기분나쁘긴했는데 티도 안난다고 해서 열받아서 대물접수 해달라고 했는데 비웃으면서 이런걸로 접수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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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당연히 대물 접수가 되고 대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 시에 교통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사고 접수를 받아 주지 않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접수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현금 합의나 대물 접수 해주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