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다정한사슴벌레80
다정한사슴벌레8023.07.24

게임상 패드립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롤 게임 끝나고 너무 화가 나서 우리팀 전체를 대상으로

''아 ㅇㅁ 없냐"이런 식으로 성적인 단어는 안쓰고 주어는 없이 말하긴 했는데 상대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

상대팀한테 한것도 아닌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고 통매음신고는 고소로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상대팀한테도 통매음 고소권을 갖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 ㅇㅁ 없냐"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