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도 하고 양도소득세 공제도 하고 다 되나요?
모두 5억이하의 매물입니다.
`18년 3월 : 1주택(A) 구매
`23년 10월 : 1주택(B) 추가구매 (2주택)
`24년 2월 : 1주택(A) 매매 (1주택)
`24년 3월 : 1주택(C) 구매 (2주택)
현 상황입니다만 세부적인 궁금한게 있습니다.
1) A~C 거래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기간이 지났지만 `24년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
2) A주택 매매시 일시적 2주택적용으로 비과세이기때문에 별도 신고안해도 되는건지?
3) 만약 중개료 등 소득공제가 된다고하면,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공제 2개 중복으로 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선택해서 해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