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 진술기회 관련 무효사유인가 취소사유인가?
안녕하세요?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 사유인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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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사하여야 하고,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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