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굳건한사마귀212
권리공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어의 자체의 의미도 궁금하고요
오늘부터 이런 행위가 가능해진다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재오 경제전문가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를 배정 받았을 때 해당 주식이 입고되기 전(2영업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CB 주식전환청구등과 같이 새롭게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 입고가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 청약을 하게 되면 상장일이 정해 지고 상장 이틀전에 현물을 팔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 공매라는 단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분석은 있는데 공매를 하기 앞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권리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