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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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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공매란 말이 무엇이며, 이는 어떤영향을 미치나요?

권리공매가 가능해진다? 이는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용어의 자체의 의미도 궁금하고요

오늘부터 이런 행위가 가능해진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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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를 배정 받았을 때 해당 주식이 입고되기 전(2영업일)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CB 주식전환청구등과 같이 새롭게 주식을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 입고가 예정되어 있는 주식을 미리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CB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2거래일 전에 입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 청약을 하게 되면 상장일이 정해 지고 상장 이틀전에 현물을 팔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 공매라는 단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 분석은 있는데 공매를 하기 앞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권리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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