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 법률용어 중에 구상권 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 구상권 청구한다, 뭐 이런 종류로 말을 하는데
이 구상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용어에서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을 대신해서 채무를 갚아준 경우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본래의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쉽게 설명하여 타인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대신 돈을 변제해주었으니 이를 달라는 청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를 대신해서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의 대표적인 예는 1.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2.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3.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이며, 결국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에 본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구상한다고 말하며,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