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저를 험담(욕,비방)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데요. 제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님 관련된 말들까지 해놓았더라구요. 혹시 이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단체방에서 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므로 선생님이 특정된다면 그 내용에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