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직장 동료들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저를 험담(욕,비방)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직장 동료들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저를 험담(욕,비방)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데요. 제 외모를 비하하고 부모님 관련된 말들까지 해놓았더라구요. 혹시 이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관후 변호사blue-check
    오관후 변호사23.05.25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단체방에서 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므로 선생님이 특정된다면 그 내용에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