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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파리매77
재빠른파리매7724.04.19

임대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고지서가 오는지요?

임대 소득이 생기면 전월세 신고가 들어가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분들보면 오는분도 있고 안오는 분도 있던데요..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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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경우라면 상가임대는 부가가치세, 주택임대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과세통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고지가 되지는 않고,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실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