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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뛰어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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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에게 관리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중도해지계약서 작성 후 보증보험에 청구하라해서 했는데 하고 나서 오피스텔 관리비말고 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가 있으면 집 이사할때까지 내야하나요? 아니면 오피스텔 관리비만 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따로 보내는 관리비가 어떤 명목인지 알기 어려우나, 중도해지계약서에 이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명목이 임대차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따로 지급하는 관리비가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 의문이지만 중도 해지된 경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위 관리비 역시 공제를 주장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내는 관리비는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