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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왈라비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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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받아 경매 대기 중인데 보증금 외 다른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전세보증금 못 받아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 대기 중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줘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용 등은 별도로 채권압류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라 보증금 및 그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매를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 등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