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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왈라비216
전세보증금 못 받아 보증금반환소송 후 경매 대기 중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줘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용 등은 별도로 채권압류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따라 보증금 및 그 지연이자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매를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가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하며,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 등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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