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질문!!!!!!!!!!!!!!!!!!
'만약', '어떤사람'이 타인의 모습이 나온 cctv영상을 당사자 동의없이 조롱의 의도로 본인 sns에 유포한 경우 초상권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위반으로 '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 행위를 "이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다" 고 치고요.
또 거짓정보도 담았고치고요. (조롱의 의도로 어떤행위를했다고 쎃는데 그당사자는 실제로 그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주장)
또 그런 것들의 판단기준은 식별가능성이라는데 (제 3자가 그정보만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식별가능해야 처벌가능성이 높다는의미)
그 식별가능성의 판단기준은 뭐죠?
흐리게 하고 올릴시 식별가능하다고보나요??
만약 cctv공개당한 친구가 "저 영상으로 친구를 알아볼수있었다"라고 증언할 시 식별가능성이 인정되나요???????
실제상황이아닌 가정상황이라고 치고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식별가능성이란 말 그대로 식별가능한지 여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흐리게 하고 올려도 알아볼 수 있다면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