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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냉정한븍극곰52
냉정한븍극곰52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거라며 계약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들어와 사는지 확인할 방법 있나요?

제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올해 말이면 집 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제가 원한다면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에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은 힘들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진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사는지 어떤지 확인할 방법 있나요?
만약 말로만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