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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24.02.06

소송을 바로하는게 나은지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고민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돈도 갚지않고 제카드도 헤어지고 나서 몇백만원 부정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돈갚는다는 문자도 있고 이체내역 , 카드 사용내역 다있습니다. 민사로 바로 하는게 맞는지, 카드부정사용으로 고소후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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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가 있으므로 일단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만약 형사고소가 부담스럽고 처벌받게할 의사까지는 없다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형사고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헤어진 후 카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라면 형사고소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기 때문에 고소 후에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