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제카드를 사용합니다
헤어진지 1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취소해라고 권유도 하고 했는데 무반응이네요 카드부정사용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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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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