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지 1년이 넘은 여자친구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취소해라고 권유도 하고 했는데 무반응이네요 카드부정사용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라고 해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