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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23.03.01

취업규칙을 신고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0년 개업(?)한 회사입니다.

제가 입사 후 확인해보니 취업규칙이 타 회사의 취업규칙이 구비되어있어 회사의 취업규칙을 찾아보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표님까지 모두 취업규칙이 어디있는지 모르십니다..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1. 취업규칙을 신고 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1. 신고한 취업규칙을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2.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하면 되나요..?

2-1. 혹시 늦게 신고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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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내역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1 만약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2.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1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으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신고 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1. 신고한 취업규칙을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 노동청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고 하면 되나요..?

    > 네

    2-1. 혹시 늦게 신고해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먼저 신고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신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미게시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작성되었는지 신고되었는지조차 대표도 모르고 있다면 미작성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되었는지와 취업규칙의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