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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딩고94
와일드한딩고9423.03.06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내 규정 변경도 취업규칙 변경 신고 해야하나요?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피하기 위해 자주 바뀌는 인사, 보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따른다."와 같이 별도의 사내규정을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규정 중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개폐는 당연히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의견수렴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변경도 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 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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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규정이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취업규칙 신고는

    단순히 명칭이 취업규칙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징계규정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인사규정 등도 법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변경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대법 1994.5.10, 93다3018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질서 등을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첨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항들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규칙에 대한 변경은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