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피하기 위해 자주 바뀌는 인사, 보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취업규칙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따른다."와 같이 별도의 사내규정을 만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내규정 중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개폐는 당연히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의견수렴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변경도 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 시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