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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수염북극곰
거짓말탐기기는 증거로 사용할수없고 참고로 사용할수있다는건알고있어요.
이혼소송중인 남편에게서 폭행을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저를 때린적이 없다고 우기는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하자고했더니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강제로라도 하게할수있는 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거지말탐지기의 경우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로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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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거짓말탐지기를 피의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