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입니다.. 저는 소송까지 가지않고 협의로 하고 싶은데 소송얘기를 하며 증거를 모을거라네요..
남편이 저에 대한 의심과 집착으로 흥신소에 사람 붙혀 미행을 시켰어요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요
증거를 잡겠다고 제 핸드폰을 빼앗아가서 비밀번호도 사설에 맡기면 풀어준다고 했다며 증거를 찾을거라네요
이거 처벌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는 절도죄, 이를 가지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풀었다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비법 위반 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