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의 에어컨 실외기용 공간에 설치된 루버창 작동불가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들어 산지 1년이 넘었는데요. 앞 배란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된 공간에 루버창이 있는데요. 얼마전부터 핸들을 작동해도 개폐가 잘 되지 않아서요. 지금은 거의 핸들을 돌리면 헛돌고 작동이 잘 안되는데 수리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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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건물 시설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소모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필요비로 볼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 수리가 되는 경우인 점,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계약인 이상 임차인측에서 수리 비용을 들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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