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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지적인참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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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및주택외 원시취득,간주취득 (개인,법인)

안녕하세요 ?
취득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틀린점이나,물음표 표시한 부분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원시취득(증축,신축)

1.소유기준: 개인 (실사용,임대용 )

주택건물(다가구) 증축:원시취득 3.16%

주택건물(다세대) 증축:원시취득 ? (다주택으로보아 중과세율인지 ,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으로 보는지)

상가건물(근생)증축:원시취득3.16%

2.소유기준: 법인 (본점용,임대용 )

주택건물(다가구)증축 : ?

주택건물(다세대)증축 : ?

상가건물 : 원시취득 4.6%~8.2% (본점용,임대용,설립기준조건마다 다름.)


3.간주취득 (대수선,리모델링,엘레베이터 등)

개인:2.2%

법인:2.2%


*간주취득은 어떠한 조건인 경우에도 중과세가 없는지 ?

*건물증축은 원시취득이고,엘레베이터증설은 간주취득인데 만약 동시시공할경우 각각 과세하는지, 한건으로보아 원시취득으로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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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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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8~12의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취득세율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당초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5년 내 별장 등 중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중과세됩니다. 개수와 증축은 별도로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