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에서 퀵보드와 부딪친 경우?

하천옆 산채길에 전동 퀵보드는 들어오지 말라는 펼침막이 있는데, 여기서 보행자와 전동 퀵보드가 부딪쳐서 쌍방이 다친 경우 누구 책임 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며 다만 전동퀵보드 이용이 금지된 공간이라면 당연히 전동퀵보드 이용자에게 보다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출입이 금지된 산책길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추돌한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