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1년 단위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확인서의 기간은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연간 1회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1년 단위의 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에 맞춰 최소 1개월 단위로 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고객사와의 관계와 향후 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고객사가 1년 단위의 포괄확인서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실제 거래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관세청이나 원산지 관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