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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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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

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근로시간 또는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 요소로서 회사에 따라서 출, 퇴근시간의 엄수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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