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전 9시-오후5시에서 오전 11시-오후7시(근로시간대 변경) 으로 보는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 오후 5~7시 근무가 연장근로 신청, 승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 2 *1.5 - 2 *1 (공제) = 1시간 가산
#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000.10.13. 근기68207-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