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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7

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근로시간 또는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의 주요 요소로서 회사에 따라서 출, 퇴근시간의 엄수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 9시를 출근시간으로, 오후 5시를 퇴근시간으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출근 일 아침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11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두 시간의 추가근무를 요청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이 근무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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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09:00~17:00 중 휴게시간을 1시간 제외한 7시간이 됩니다.

    • 7시간 중에 2시간을 지각한 것으로 보면, 2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공제되어야 하나 오후에 추가적으로 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총 근로시간 7시간은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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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기에 문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근로를 한 시간대와는 무관합니다(이 점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비록 11시에 출근하여 7시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6~7 사이의 시간이 연장근로가 되지 않아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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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2시간 늦어지면서 퇴근시간도 2시간 늦어졌다면 실근로시간은 평소의 근로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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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전 9시-오후5시에서 오전 11시-오후7시(근로시간대 변경) 으로 보는 경우

    :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2) 오후 5~7시 근무가 연장근로 신청, 승인으로 이루어진 경우

    : 2 *1.5 - 2 *1 (공제) = 1시간 가산

    #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2000.10.13. 근기6820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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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9시에서 오후5시 퇴근과 오전11시출근과 오후7시 퇴근에 총근로시간은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똑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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