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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안경곰181
예리한안경곰18121.05.07

부동산 매매 계약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12월 너무 살고싶던 집이 좋은가격에 나와있어서 덜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을 5월까지 팔아서 잔금을 치기로 계약서에 작성 하였으나, 조정지역으로 묶여 매도가 아직 되지않아 계약파기를 당할 입장입니다.

집값이 7억이라 원래 계약금을 7천만원을 입금해야했는데

자금사정을 봐줘서 5천만원을 줘놓은 상황인데 파기시 나머지 2천만원을 무조건 더 토해내야하나요? 사정을 이야기해서 5천만원으로 끝낼수 있나요?? 5천만원도 너무 아까운데 2천만원까지 더 내라하면 너무 힘들것 같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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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이

    7천 만원인데 현재 5천 만원을

    입금하신거고, 추후 2천만윈을 더

    주시기로 하셨다는 내용인 것같은데

    결론적으로 답변드리자면

    2천 만원 안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는

    자동파기가 됩니다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

    2천 만원을 주는것이지

    파기하자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천 만원도 주인분께

    사정이 어려워서그러니

    일부 돌려주시면 안되냐고

    오히려 인정에 매달려셔야 합니다

    남의 돈 쉽게 먹을려는 사람

    대한민국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을 7천만원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계약서 상 명시된 7천만원을 배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구요 개인적인 생각이니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금 마련이 안 되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매도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잔금일을 연기할 수 있는지 상의라도 해보세요

    아님 매수할 집이든, 매도할 집이든 주택담보대출도 알아보셨는지요

    안타까운 마음에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부디 매도인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