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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하늘소98
단정한하늘소9821.02.18

공동명의로 보유차량이 2대가 되는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보유차량이 2대가 되는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한대는 100% 지분 한대는 1% 지분만 보유예정인데 1% 보유시에 1대 보유했을때보다 과세이슈가 있나요? 건보료 인상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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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보유차량의 경우 등록증상 앞쪽에 기재된 명의자에게 청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공동명의시 지분율만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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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취득하는 차량이 1%의 공동명의라면 큰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차량의 지분비율이 1%라면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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