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보유차량이 2대가 되는 경우 세금 문의드립니다. 한대는 100% 지분 한대는 1% 지분만 보유예정인데 1% 보유시에 1대 보유했을때보다 과세이슈가 있나요? 건보료 인상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 보유차량의 경우 등록증상 앞쪽에 기재된 명의자에게 청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공동명의시 지분율만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취득하는 차량이 1%의 공동명의라면 큰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차량의 지분비율이 1%라면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