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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침팬지59
선량한침팬지5920.08.19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과 수당 관련 문제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분들의 연차사용과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직원은 육아휴직 종료 후 2020년 12월 3일 복직예정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연차를 10일 정도 사용한 후 복직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A직원의 연차개수는 총 20개입니다(2020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당사는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는 연차촉진 제도를 사용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은 따로 연차촉진제도를 요청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 A 직원의 사용하지 못한 연차 10개에 대해서 회사가 미연차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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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귀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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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연차휴가 20개가 모두 발생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는 연차촉진이 불가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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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개정 근로기준법 제 59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사유로 노무제공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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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중인자는 사용촉진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겠지요.

    2.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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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해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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