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우아한극락조255
우아한극락조25523.08.07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중 한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끝나셨는데 복귀안하시고 퇴사한다고하셔서

지금 퇴사처리 진행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동안도 연차 생성되는게 맞고 퇴사시 수당으로 드려야되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부여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똑같이 생성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때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5+@),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가 있음에도 복직없이 바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휴가(수당)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