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끝나셨는데 복귀안하시고 퇴사한다고하셔서
지금 퇴사처리 진행하려고하는데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기간동안도 연차 생성되는게 맞고 퇴사시 수당으로 드려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역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 부여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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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똑같이 생성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인 때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5+@),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발생된 연차가 있음에도 복직없이 바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기간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서 연차휴가(수당)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