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나요?
근무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난 후에 사내 기숙사에 들어가 쉬는 행위도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나요? 회사 1층이 근무지이고 2층에 사내 기숙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 이후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괜찮으나 근무시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해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는 근무지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쉬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무시간 중에 쉰 경우에는 징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당연히 업무장소에 있어야 하고 사내 기숙사는 업무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징계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정해진 일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의로 기숙사에 가서 쉬는 경우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벗어나 기숙사에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무단이탈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근로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이 모두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종료된 때에는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무지 이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는 근로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근로와 무관하게 사내기숙사에서 휴식한다면 근무해태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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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기숙사에서 쉬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처분을 둔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장소 이외에 있는 경우에 근무지 이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