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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악어65
남다른악어6524.02.29

근무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나요?

근무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난 후에 사내 기숙사에 들어가 쉬는 행위도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나요? 회사 1층이 근무지이고 2층에 사내 기숙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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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 이후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괜찮으나 근무시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해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숙사는 근무지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쉬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무시간 중에 쉰 경우에는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당연히 업무장소에 있어야 하고 사내 기숙사는 업무장소로 볼 수 없습니다. 징계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 장소의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정해진 일을 마쳤다 하더라도 임의로 기숙사에 가서 쉬는 경우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벗어나 기숙사에 있는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부분도 무단이탈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직 근로시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면 근무지 이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이 모두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종료된 때에는 1층 근무지를 벗어나 2층 기숙사에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무지 이탈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도중에는 근로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근로와 무관하게 사내기숙사에서 휴식한다면 근무해태로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시간 도중에 기숙사에서 쉬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에게 처분을 둔 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장소 이외에 있는 경우에 근무지 이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