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자가 출근을 못하여
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를 한 뒤
야간 근무자 대체 근무를 오후 6시 부터 익일 아침 9시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게 될텐데..
야근수당은 모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야근 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다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상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므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지나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모두 1.5배
밤 10시 이후 오전 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로 0.5배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중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야근)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다만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