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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16

야간 근무 수당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까요?

병원 주간 근무자입니다.

야간 근무자가 출근을 못하여

주간 근무자가 주간 근무를 한 뒤

야간 근무자 대체 근무를 오후 6시 부터 익일 아침 9시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받게 될텐데..

야근수당은 모두 해당할까요??


아니면 야근 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다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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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상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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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6시까지 근무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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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뜻하므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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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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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지나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로 모두 1.5배

    밤 10시 이후 오전 6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로 0.5배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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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중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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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야근)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이와 별개로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3. 다만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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