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년 55000만원에 전세 계약 후. 2022년 1월에 갱신권 쓰는 조건으로 2500만원 인상 하여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5억7천5백 에 전세 준건데...
이번만기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첫번째는 5%이내 인상으로 알고 있어 2500만원만 더 받은 상태이구요...
두번째 갱신 계약인데... 주변 시세는 6억2천~5천 정도 나오는거 같아요.
궁금한 점은 이번 갱신 시에는 기존 금액 5%이내 인상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5% 인상이면 2875만원... 즉 보증금이 최대 6억 375만원인데..
6억 2천 이상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대출내서 전세 살고 있는 상황이라... 많이 받을 수록 부담이 줄어들어요...ㅠㅠ
그리고 갱신 계약시에는 부동산 복비를 계약서 작성 비용만 내면 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