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월세, 전세)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을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 또는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갱신이 아닌 첫 계약을 2년 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계약 최대 2년을 계약기간으로 보고 2년 이후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2년)+계약갱신(2년) 총 4년 거주 또는 첫 계약(2년)+묵시적갱신(2년 이든 4년이든 ...)+계약갱신(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 년수 달라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행사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은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