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경우 2026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 기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짝수년을 나눕니다.
직장가입자는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출생연도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입사 첫 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다음 검진은 2년 후입니다.
질문자 상황을 적용하면
짝수년도 출생
2024년 9월 입사
2024년은 짝수년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상 연도
입사 시점상 2024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 다음 대상 연도인 2026년에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입사자 검진(채용검진·특수검진 등)을 시행했다면, 국가건강검진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