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naeco1988
naeco1988

퇴직금이 900 이하면 퇴직소득세 적용 안되는거 맞죠?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일이 총 2년2개월이고 퇴직금이 900 이하인데 이런경우 퇴직소득세 없는게 맞는거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소득이 900만원 이하이더라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의 경우 정률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도출하여 세금을 산출하는데 복잡합니다.

      자세한 퇴직소득세 금액은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