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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친절이넘치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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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퇴직연금 육아단축근로자 연간임금총액 계산은?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용중에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로자는

연간부담금 =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단축기간]

이렇게 계산하라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봤는데요.

25년중 25년을 전체 육아단축근로를 했다면, 연간부담금 산정은 어찌해야하나요?

단축전 급여는 250만원이지만, 25년 내내 단축하여 203만원을 받았다면, 단축전이 기준인지 단축후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축 하기전 받았던 급여로 계속 쭉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 전체를 차지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