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사업 관련하여 영세율 매출, 집기비품, 기계장치,
비주거용 건물 등의 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매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다음달 25일까지 하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물품 등의 과다 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이 되는 것이며, 부가치세 일반환급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시에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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