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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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 내용, 그동안의 관행 등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