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이런쪽 잘 몰라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노동법 영역이 아닌 민사영역입니다.
회사 규정(취업규칙, 여비규정 등)중 출장 시 비용 청구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셔서
이를 근거로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비의 청구에 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실비의 청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미지급 시 근로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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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규, 근로계약 내용, 그동안의 관행 등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출품의서 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규정이 없다면 관행에 의해 처리될 것입니다.
대표님이 10월 이후꺼부터 줄수 있다고 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경비지출 등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법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통해 지급규정을 파악하셔야 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 민사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실비변상에 대해서 따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비용증빙이 이루어진이상 지급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이 아니므로 민사청구로 요구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업무용 지출에
대해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회사에서 정산해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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