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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쿠스쿠스254
온화한쿠스쿠스25423.09.03

임대차계약서 신고 및 확정일자신고 수정

아파트 임대 전세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알아보던중에 임대차계약서 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고 해서 대출전에 미리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고, 대출할때 확정일자 날자가 있어야 대출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 날로 받아 신고 했는데. 날짜가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확정일 날짜를 수정가능한지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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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입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고요. 기간내에 신고한 확정일자를 왜 수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수정할 이유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앞당길수는 없습니다. 입주일을 뒤로 조정하는것이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의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시 확정일자 부여가 중요하지 날짜가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는 사실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전입신고 익일부터 확정일자 효력도 생기기 떄문에 대출상 문제로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