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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쿠스쿠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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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임대차계약서 신고 및 확정일자신고 수정

아파트 임대 전세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알아보던중에 임대차계약서 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고 해서 대출전에 미리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고, 대출할때 확정일자 날자가 있어야 대출가능하다고 해서 계약한 날로 받아 신고 했는데. 날짜가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거는 확정일 날짜를 수정가능한지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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