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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꿩50
한가한꿩5024.04.24

이사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셋집을 HUG 청년버팀목으로 구하게 되어서 5% 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4월 22일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4월 23일에 공인중개사가 안내해준대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 했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대출기간 생각해서 계약일을 5월 31일로 잡았는데,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으면 차후 대항력 발생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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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먼저 받아도 효력은 전입신고 해서 대항력과 동시에 생깁니다.

    은행권에서는 확인차원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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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놔도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으면 혹시라도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선순위면 보증금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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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기간 생각해서 계약일을 5월 31일로 잡았는데, 확정일자를 먼저 부여받으면 차후 대항력 발생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될까요?

    ==>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대항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는 경우 대항려 및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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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고 이사하는날 전입신고를 하게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받았다고해서 대항력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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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 신고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하지만,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셨다면,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 대출 등의 사유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번지, 동, 호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오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신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며, 이사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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