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것이 무효가 되지 않으며,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 신고일부터 시작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하지만,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일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셨다면, 이사날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 대출 등의 사유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은, 전입신고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번지, 동, 호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오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요약하자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신 상태에서 문제가 없으며, 이사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