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중주차사고시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의 앞범퍼를 박았어요
차량은 주차가 이렇게 바퀴가 앞으로 튀어나와있는정도였구요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 처리 하긴할꺼지만 너무억울해서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이중주차차량과의 간격은 확인하지만 차량주차가 이렇게 되어있을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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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일부 과실(20% 정도)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배책에서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고 이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 처리가 되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상 금액만 줄어들 뿐 어차피 자기부담금을 내는 질문자님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차량과의 간격은 확인하지만 차량주차가 이렇게 되어있을줄이야
: 우선 이런 경우 이중 주차한 상대방 차량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고 질문자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