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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두꺼비146
고결한두꺼비146

이중주차사고시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주차가 되어있는 차량의 앞범퍼를 박았어요

차량은 주차가 이렇게 바퀴가 앞으로 튀어나와있는정도였구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 처리 하긴할꺼지만 너무억울해서요 ㅠㅠㅠㅠㅠㅠㅠㅠ 이중주차차량과의 간격은 확인하지만 차량주차가 이렇게 되어있을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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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 일부 과실(20% 정도)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되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배책에서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 있고 이 금액을 넘어가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 처리가 되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상 금액만 줄어들 뿐 어차피 자기부담금을 내는 질문자님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차량과의 간격은 확인하지만 차량주차가 이렇게 되어있을줄이야

    : 우선 이런 경우 이중 주차한 상대방 차량측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산정하고 질문자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