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아이가 만으로 21세 인데 지금 대학생 입니다 인적 공제는 안되어도 기타 카드랑 혼자 자취생활 하고 있는데 월세 같은 것은 혜택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주소지는 부모랑 다른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적용됩니다.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