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0.9%)을 공제해 두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정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