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배송지연으로 환불을 요구할 때 당장 환불을 못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지언정,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최초 계약시나 환불 요구 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익을 얻고자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문의주신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기망하려는 고의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건을 발송하기 전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줄테니 일단 구매취소를 요청해달라고 할 때,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