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에게 약간의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물건값을 받았습니다 아직 택배를 보내지는 않은 상태이고 물건을 보내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이전에 알렸던 하자가 아닌 또 다른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구매자에게 그 하자에 대해 알리고 구매자가 환불 요청을 하던 그대로 구매를 하던 저는 하자에 대해 알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구매자에게 물어줘야되는 금액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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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당시 알리지 않았던 하자가 있다면 사전에 구매자와 조율하여 금액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하자가 처음에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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