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말쑥한갈기쥐260
말쑥한갈기쥐26023.11.21

중고거래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에게 약간의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물건값을 받았습니다 아직 택배를 보내지는 않은 상태이고 물건을 보내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이전에 알렸던 하자가 아닌 또 다른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구매자에게 그 하자에 대해 알리고 구매자가 환불 요청을 하던 그대로 구매를 하던 저는 하자에 대해 알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구매자에게 물어줘야되는 금액 같은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당시 알리지 않았던 하자가 있다면 사전에 구매자와 조율하여 금액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지속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법률분쟁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 하자가 처음에 확인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