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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1.02.11

편의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월 21일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해 이번 달 8일에 4일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무하여 받은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보험료와 세금을 일절 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험의 경우 제가 근무하던 중에 보험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였는데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처음 근무를 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3개월뒤쯤 본사에서 감사가 온다고 하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으니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제가 근무한 기록은 점장님이 직접 보여줘서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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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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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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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건

    4주를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해당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료 건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아 소급 가입을 하신다면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건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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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한다면 못 받은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서요. 퇴직금의 지급요건 중 1년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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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2. 월 60시간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속할것이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근무한 경우는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을 문제시 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할것입니다.

    3. 근로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급지급받은 내역이 계약서 쓰기전에 존재하고, 입사일 등을 기록한 출퇴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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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받지 못하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근무 이력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이 강제로 사업주에게 돈을 징수하여 질문자분께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만약 끝까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방법(소송 등)또는 체당금 제도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이 있다면 질문자분께서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기와는 관계 없이 실 근무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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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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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상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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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만족했는데도 미지급했다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보험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지 않습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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