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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하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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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1

편의점에서 일을 그만두고 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월 21일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해 이번 달 8일에 4일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근무하여 받은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보험료와 세금을 일절 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험의 경우 제가 근무하던 중에 보험혜택을 일절 받지 못하였는데 보험료도 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처음 근무를 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3개월뒤쯤 본사에서 감사가 온다고 하니 그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으니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요? 제가 근무한 기록은 점장님이 직접 보여줘서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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