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옵니다.
항상 의문이 드는게..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사업관련된 자금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용한 금액은 신고를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 방법 없을까요?
또한,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대학원 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경우에 등록금부분도 공제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기재하신 사적인 대학원 교육비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