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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2.15

연차 휴가 중 경조 휴가 발생하면 경조 휴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사망할 경우 회사에서 가족 관계에 따라 1일에서 5일까지 경조 휴가를 줍니다. 만일 연차 휴가 중 경조 휴가 발생하면 경조 휴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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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조항이 없어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해당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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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 중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확인을 하여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경조휴가 사유발생일에 연차휴가가 종료되고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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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조휴가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례의 경우 추후 사용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니 연차를 경조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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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경조사가 발생한 때는 추가적인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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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중 경조사가 발생하면 연차를 취소하고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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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니 회사의 규정에 따르지만 경조사가 발생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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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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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연차 또는 휴일과 겹칠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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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인사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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