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 중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확인을 하여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와 경조휴가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경조휴가 사유발생일에 연차휴가가 종료되고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