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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서 진정을 하려는데 민사소송 자료(고소장, 답변서 등)를 제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의 내용을 기재하는 건 신고나 소송 수행 목적(반대로 진정 내용을 소송에 제출하는 경우에도)인 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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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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