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8.3.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