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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마우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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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개월이 인정되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 되나요?

전 직장에서 만10년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단기로 근무를 할 여건만 되어 단기 계약직으로 구인구직을 알아보고 있는데

1) 근무기간 5월2일~5월31일 (총근무기간 30일)

2) 근무기간 4월25일~5월24일 (총근무기간 30일)

1번으로 30일간 근무 후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문의해보니 1개월미만이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혹시 2번 근무기간으로 1개월 근무하면 일수는 동일하게 30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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